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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2007.01.11 16:31

주차장 용지의 개념

조회 수 23731 추천 수 1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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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지


   주차장 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주차장 운영만을 통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연면적의 30%)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초기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1,000㎡ 이하는 30%까지, 그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20%까지만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 후 1995년 2월에 업무시설과 운동시설, 전시시설이 추가되었고 1996년 6월에 판매시설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면적에 따른 상가면적의 제한도 이때 해제되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건축가능한 용도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용지의 장점>

1. 낮은 땅값 : 일반 상업용지의 1/3 수준 

2. 낮은 건축비 : 일반건축물 건축비의 2/3 수준 

3. 주차의 편리성 : 연면적의 70%가 주차장이므로 방문자의 주차편의성 제공

   

자료실

기타법령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2.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3.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4.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6.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7.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8.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9. 주차장 용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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