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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06.08.31 17:30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조회 수 23470 추천 수 28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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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ㅇ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 금지됨.

ㅇ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나 일부 시설물은 전라남도화순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학습과 학교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학교주변의 실정과 대상물의 위치, 조건등을 감안하여 심의·의결

심의대상업소

ㅇ극장,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ㅇ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요양소,진료소

ㅇ유흥주점,단란주점,호텔,여관,여인숙,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

ㅇ종합게임장,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pc방),만화가게,비디오물감상실업

ㅇ노래연습장,특수목욕장중 증기탕,무도학원,무도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며, 출입문에는 후문도 포함되므로 모든 출입문에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한다.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 우리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시) -

※ 1. 절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출입문의 기둥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지적도상의 학교부지 경계선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의2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심의후 설치가능

- 금지규정 적용제외

※ 심의후 설치가능 업종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받는 경우 인허가 가능

구 분

초,중,고

유치원 대학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6



1

제1호

대기/수질/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제2호

총포/화약 및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제조·저장소

×

×

 

제2-2호

영화상영관

대학은 적용제외

제2-3호

제한상영관

×

×

×

×

 

제3호

도축장/화장장

×

×

×

×

 

제4호

폐기물수집장소

×

×

 

제5호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제6호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제7호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

×

×

×

 

제8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제9호

가축시장

×

×

×

×

 

제10호

유흥주점/단란주점

×

×

 

제11호

호텔/여관/여인숙

×

×

 

제12호

당구장

-

-

헌재결(97.3.27) 반영

제13호

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

×

 

제14호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

×

×

×

 


4


2

제1호

게임제공업/멀티미디어문화콘텐 설비제공업(PC방)

×

-

-

 

제2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제3호

만화가게

×

-

-

 

제4호

무도학원/무도장

×

×

 

제5호

노래연습장

×

-

-

 

제6호

담배자동판매기

×

-

-

 

제7호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

-

-

 
제9호
복합유통제공업(1,5,7호 포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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