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물관리법
2021.06.25 21:16

해체허가(신고) 절차

조회 수 54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해체허가(신고) 절차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절차대상비고

시공회사 선정

관리자



석면조사 실시

관리자



해체계획서 작성

관리자



해체심의 신청

관리자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

(해체신고 대상은 제외)

해체허가(신고) 신청

관리자

<첨부서류>

-해체허가신청서 또는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요청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

(해체신고 대상은 제외)

해체허가(신고) 처리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처리

관리자 ->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첨부서류>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허가대상만 해당)

*해체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건축과

*등기부등본(건물) 말소 등기촉탁 가능

-신청 : 건축과, 읍면사무소

-필요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증(등기소보관용)

   

자료실

기타법령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건축물관리법 해체허가(신고) 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25 5424
1 건축물관리법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25 514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