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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그 밖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해당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면적 기준 복도 폭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5.>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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