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설치 대상 | 설치 대수 |
승용 승강기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래 링크 참조 <설치 제외>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
비상용 승강기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피난용 승강기
| 고층건축물⁽¹⁾ (1)고층건축물 :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설치 제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
2016.05.17 14:15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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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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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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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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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축물내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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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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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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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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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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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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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018년 9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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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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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복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