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
❏ 방화문의 종류
자료실
건축법
-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
범죄예방 건축기준
-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방화문의 종류
-
방화구획의 설치
-
방화구조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맞벽건축
-
도로의 정의
-
대지안의 조경 기준
-
대지안의 공지(서울특별시 조례)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대수선의 범위-개정 연혁
-
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
다가구주택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