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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원룸)의 종류



<주차장 설치기준은 서울기준임>

용도 건축가능규모

복도 유효폭

(중복도/편복도)

시설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비고
다중주택
(단독주택)
·연면적:660㎡ 이하
·층수:3층 이하

1.5m/1.2m

(당해층 거실바닥면적이 200㎡일 경우에만 해당)

·욕실:O
·개별취사:X
1+{(시설면적-150㎡)/100㎡
다중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500㎡미만
·숙박시설:500㎡이상

1.5m/1.2m

·욕실:O
·개별취사:X
134㎡당 1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5층이상:계단 2개소 설치요함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 불가

오피스텔
(업무시설)

-건축법:제한없음

-도시계획법:해당 조례 참조

1.8m/1.2m

·욕실:O
·개별취사:O
·30㎡(전용면적)이하:0.5대
·60㎡(전용면적)이하:0.8대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3개층이하/660㎡이하
·다세대주택:4개층이하/660㎡이하

·연립주택:4개층이하/660㎡초과

-다가구주택 :1.5m/1.2m

(당해층 거실바닥면적이 200㎡일 경우에만 해당)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8m/1.2m
·욕실:O
·개별취사:O
·30㎡(전용면적)이하:0.5대
·60㎡(전용면적)이하:0.8대
·30세대이상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다세대주택:4개층이하/660㎡이하
·연립주택:4개층이하/660㎡초과
·아파트:5개층이상

1.8m/1.2m

·욕실:O
·개별취사:O
·30㎡(전용면적)이하:0.5대
·50㎡(전용면적)이하:0.6대
30세대이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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