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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행위

구분 내용 세부 내용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허가

  건축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건축신고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건축사 설계 미대상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③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등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법시행령 제15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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