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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서울시)

<최종 Update. 2011/10/27>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공장

2.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3.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4. 운동시설

5.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3미터 이상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의료시설(장례식장에 한함)

• 1,000제곱미터 이상• 3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1미터 이상

1. 운수시설

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1.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1미터 이상

1. 공장

2.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장례식장에 한함)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1미터 이상
1.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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