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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시행일 : 2019년 2월 15일)


구분내용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등은 제외)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 세대수 제한 없으며,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제외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예시
용도연면적 기준시공자 선정 기준공사감리자 선정 기준

단독주택

(단일 가구)

200m² 이하건축주 직영건축주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건축주 지정

단독주택(단일가구)+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

200m² 이하건축주 직영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건축주 지정

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

200m² 이하건축주 직영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건축주 지정

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공동주택

200m² 이하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200m² 이하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 연면적 100m²이하는 건축신고대상으로서 감리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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