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용도 | 그 층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그 층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 해당층 |
1.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300제곱미터 이상 | - |
1.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종교시설 4.장례식장 | 200제곱미터 이상 | - |
1.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300제곱미터 이상 | 3층 이상 |
1.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3.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0제곱미터 이상) | 3층 이상 |
1.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300제곱미터 이상) | - |
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용도 | <400제곱미터 이상> | 3층 이상 |
용도 상관없음 | <200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 |
1.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2.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3.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4.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5.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50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 |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자료실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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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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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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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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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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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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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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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018년 9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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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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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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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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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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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및 신고에 따른 건축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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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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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 및 대수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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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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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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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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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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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서울특별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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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원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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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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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반자 높이, 채광, 방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