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7438 추천 수 6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그 밖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해당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면적 기준 복도 폭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5.>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자료실

건축법

  1.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2/10/19 by 디딤건축사
    Views 39093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2.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4 by 디딤건축사
    Views 4426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3.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1 by 디딤건축사
    Views 104068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4.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5. No Image 04Feb
    by 디딤건축사
    2020/02/04 by 디딤건축사
    Views 12719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6. No Image 30Jan
    by 디딤건축사
    2020/01/30 by 디딤건축사
    Views 15657 

    범죄예방 건축기준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018년 9월 1일 개정

  8. No Image 27Feb
    by 디딤건축사
    2017/02/27 by 디딤건축사
    Views 16695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9. No Image 17May
    by 디딤건축사
    2016/05/17 by 디딤건축사
    Views 14467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수

  10. No Image 04Dec
    by 디딤건축사
    2015/12/04 by 디딤건축사
    Views 18918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11. No Image 20May
    by 디딤건축사
    2015/05/20 by 디딤건축사
    Views 18470 

    고층 건축물의 분류

  12. No Image 09Nov
    by 디딤건축사
    2012/11/09 by 디딤건축사
    Views 25039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에 따른 건축법등의 준용

  13. No Image 09Nov
    by 디딤건축사
    2012/11/09 by 디딤건축사
    Views 25386 

    건축선의 지정

  14. No Image 10Oct
    by 디딤건축사
    2012/10/10 by 디딤건축사
    Views 25793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 및 대수선 대상

  15. No Image 10Oct
    by 디딤건축사
    2012/10/10 by 디딤건축사
    Views 37905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16. No Image 07Aug
    by 디딤건축사
    2012/08/07 by 디딤건축사
    Views 31495 

    건축허용오차

  17. No Image 05Aug
    by 디딤건축사
    2012/08/05 by 디딤건축사
    Views 62515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이란?

  18. No Image 30Mar
    by 디딤건축사
    2006/03/30 by 디딤건축사
    Views 45388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19. No Image 22Feb
    by 디딤건축사
    2012/02/22 by 디딤건축사
    Views 34438 

    대지안의 공지(서울특별시 조례)

  20. No Image 22Feb
    by 디딤건축사
    2012/02/22 by 디딤건축사
    Views 29994 

    1~2인 가구(원룸)의 종류

  21. No Image 01Dec
    by 디딤건축사
    2011/12/01 by 디딤건축사
    Views 31187 

    지하층의 구조

  22. No Image 28Nov
    by 디딤건축사
    2011/11/28 by 디딤건축사
    Views 38225 

    거실의 반자 높이, 채광, 방습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