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379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아래 건축신고대상외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에 정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자료실

건축법

  1.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2/10/19 by 디딤건축사
    Views 39095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2.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4 by 디딤건축사
    Views 4427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3.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1 by 디딤건축사
    Views 104071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4.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0 by 디딤건축사
    Views 57444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5. No Image 04Feb
    by 디딤건축사
    2020/02/04 by 디딤건축사
    Views 12723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6. No Image 30Jan
    by 디딤건축사
    2020/01/30 by 디딤건축사
    Views 15657 

    범죄예방 건축기준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018년 9월 1일 개정

  8. No Image 27Feb
    by 디딤건축사
    2017/02/27 by 디딤건축사
    Views 16697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9. No Image 17May
    by 디딤건축사
    2016/05/17 by 디딤건축사
    Views 14467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수

  10. No Image 04Dec
    by 디딤건축사
    2015/12/04 by 디딤건축사
    Views 18918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11. No Image 20May
    by 디딤건축사
    2015/05/20 by 디딤건축사
    Views 18471 

    고층 건축물의 분류

  12. No Image 09Nov
    by 디딤건축사
    2012/11/09 by 디딤건축사
    Views 25039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에 따른 건축법등의 준용

  13. No Image 09Nov
    by 디딤건축사
    2012/11/09 by 디딤건축사
    Views 25386 

    건축선의 지정

  14. No Image 10Oct
    by 디딤건축사
    2012/10/10 by 디딤건축사
    Views 25795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 및 대수선 대상

  15.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16. No Image 07Aug
    by 디딤건축사
    2012/08/07 by 디딤건축사
    Views 31495 

    건축허용오차

  17. No Image 05Aug
    by 디딤건축사
    2012/08/05 by 디딤건축사
    Views 62516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이란?

  18. No Image 30Mar
    by 디딤건축사
    2006/03/30 by 디딤건축사
    Views 45388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19. No Image 22Feb
    by 디딤건축사
    2012/02/22 by 디딤건축사
    Views 34443 

    대지안의 공지(서울특별시 조례)

  20. No Image 22Feb
    by 디딤건축사
    2012/02/22 by 디딤건축사
    Views 29995 

    1~2인 가구(원룸)의 종류

  21. No Image 01Dec
    by 디딤건축사
    2011/12/01 by 디딤건축사
    Views 31188 

    지하층의 구조

  22. No Image 28Nov
    by 디딤건축사
    2011/11/28 by 디딤건축사
    Views 38226 

    거실의 반자 높이, 채광, 방습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