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11.11.11 14:46

구조 안전의 확인

조회 수 25230 추천 수 6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구조 안전의 확인

구분 내용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적용범위)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49조에서 제51조까지에 따른다.
② 영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자료실

건축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19 39035
공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4 44208
공지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104005
공지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57365
51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8.26 12642
50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04 8901
49 범죄예방 건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1.30 15617
48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55390
47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19 7107
46 방화문의 종류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08 8727
45 방화구획의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35848
44 방화구조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07 21737
43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7 26444
42 맞벽건축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15 1317
41 도로의 정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23 1029
40 대지안의 조경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52765
39 대지안의 공지(서울특별시 조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2.22 34346
38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25082
37 대수선의 범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7.22 30346
36 다중이용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03 6419
35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2.04 18900
34 다가구주택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20 1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