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733 추천 수 19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구분기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자료실

건축법

  1.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Date2012.10.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9138
    read more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Date2011.11.1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44300
    read more
  3.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Date2011.11.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4110
    read more
  4.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Date2011.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57504
    read more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Date2005.12.02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38916
    Read More
  6.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Date2006.02.1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4923
    Read More
  7.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Date2006.02.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504
    Read More
  8. 건축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Date2006.02.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5670
    Read More
  9. 건축공사 감리제도

    Date2006.04.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223
    Read More
  10.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Date2006.12.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395
    Read More
  11. 같은 건축물내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

    Date2009.05.1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949
    Read More
  12.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Date2009.12.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733
    Read More
  13. 대수선의 범위

    Date2010.07.2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0383
    Read More
  14. 건축법상 부속용도란?

    Date2011.03.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555
    Read More
  15. 오피스텔 건축기준

    Date2011.10.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752
    Read More
  16.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Date2011.11.0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44708
    Read More
  17. 방화구조

    Date2011.11.0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781
    Read More
  18. 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Date2011.11.0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130
    Read More
  19. 건축의 종류(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Date2011.11.0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831
    Read More
  20. 가설건축물

    Date2011.11.0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0531
    Read More
  21. 공작물 축조에 따른 신고대상

    Date2011.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40832
    Read More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

    Date2011.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314
    Read More
  2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Date2011.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826
    Read More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Date2011.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907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