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용도 | 그 층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그 층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 해당층 |
1.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300제곱미터 이상 | - |
1.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종교시설 4.장례식장 | 200제곱미터 이상 | - |
1.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300제곱미터 이상 | 3층 이상 |
1.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3.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0제곱미터 이상) | 3층 이상 |
1.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300제곱미터 이상) | - |
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용도 | <400제곱미터 이상> | 3층 이상 |
용도 상관없음 | <200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 |
1.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2.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3.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4.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5.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50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 |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자료실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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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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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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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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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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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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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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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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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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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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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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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축물내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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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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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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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부속용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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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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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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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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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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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종류(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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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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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에 따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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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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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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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