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35669 추천 수 49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축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구분내용
건축법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

   

자료실

건축법

  1.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2/10/19 by 디딤건축사
    Views 39138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2.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4 by 디딤건축사
    Views 4430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3.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1 by 디딤건축사
    Views 104109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4.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0 by 디딤건축사
    Views 57504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5. No Image 02Dec
    by 이엠건축사
    2005/12/02 by 이엠건축사
    Views 3891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6. No Image 13Feb
    by 디딤건축사
    2006/02/13 by 디딤건축사
    Views 34923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7. No Image 17Feb
    by 디딤건축사
    2006/02/17 by 디딤건축사
    Views 26504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8. No Image 25Feb
    by 디딤건축사
    2006/02/25 by 디딤건축사
    Views 35669 

    건축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9. No Image 19Apr
    by 디딤건축사
    2006/04/19 by 디딤건축사
    Views 23222 

    건축공사 감리제도

  10. No Image 02Dec
    by 디딤건축사
    2006/12/02 by 디딤건축사
    Views 24395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11. No Image 13May
    by 디딤건축사
    2009/05/13 by 디딤건축사
    Views 24949 

    같은 건축물내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

  12. No Image 02Dec
    by 디딤건축사
    2009/12/02 by 디딤건축사
    Views 23732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13. No Image 22Jul
    by 디딤건축사
    2010/07/22 by 디딤건축사
    Views 30382 

    대수선의 범위

  14. No Image 17Mar
    by 디딤건축사
    2011/03/17 by 디딤건축사
    Views 25555 

    건축법상 부속용도란?

  15. No Image 24Oct
    by 디딤건축사
    2011/10/24 by 디딤건축사
    Views 26752 

    오피스텔 건축기준

  16. No Image 07Nov
    by 디딤건축사
    2011/11/07 by 디딤건축사
    Views 44707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17. No Image 07Nov
    by 디딤건축사
    2011/11/07 by 디딤건축사
    Views 21781 

    방화구조

  18. No Image 07Nov
    by 디딤건축사
    2011/11/07 by 디딤건축사
    Views 25130 

    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19. No Image 07Nov
    by 디딤건축사
    2011/11/07 by 디딤건축사
    Views 26831 

    건축의 종류(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20. No Image 07Nov
    by 디딤건축사
    2011/11/07 by 디딤건축사
    Views 30531 

    가설건축물

  21. No Image 10Nov
    by 디딤건축사
    2011/11/10 by 디딤건축사
    Views 40832 

    공작물 축조에 따른 신고대상

  22. No Image 10Nov
    by 디딤건축사
    2011/11/10 by 디딤건축사
    Views 22314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

  23. No Image 10Nov
    by 디딤건축사
    2011/11/10 by 디딤건축사
    Views 2682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4. No Image 10Nov
    by 디딤건축사
    2011/11/10 by 디딤건축사
    Views 29076 

    건축물의 마감재료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