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22.08.25 21:08

건축법상 복수 용도

조회 수 90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수 용도 관련 규정


구분내용
건축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제14조제5항⁽¹⁾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자료실

건축법

  1.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Date2012.10.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40498
    read more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Date2011.11.1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45567
    read more
  3.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Date2011.11.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5425
    read more
  4.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Date2011.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59076
    read more
  5. 1~2인 가구(원룸)의 종류

    Date2012.02.2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0509
    Read More
  6. 가설건축물

    Date2011.11.0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1068
    Read More
  7. 같은 건축물내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

    Date2009.05.1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475
    Read More
  8. 거실의 반자 높이, 채광, 방습

    Date2011.11.2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8833
    Read More
  9. 건축 행위의 종류(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Date2011.11.0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7345
    Read More
  10. 건축공사 감리제도

    Date2006.04.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772
    Read More
  11.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

    Date2024.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697
    Read More
  12.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Date2011.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2804
    Read More
  13.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Date2022.12.1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9425
    Read More
  14. 건축물의 마감재료

    Date2011.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9701
    Read More
  1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018년 9월 1일 개정

    Date2019.09.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115
    Read More
  16.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Date2006.12.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958
    Read More
  17. 건축법 주요 개정날짜

    Date2023.11.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360
    Read More
  18. 건축법상 복수 용도

    Date2022.08.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9029
    Read More
  19. 건축법상 부속용도란?

    Date2011.03.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137
    Read More
  20. 건축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Date2006.02.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6307
    Read More
  21.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 및 대수선 대상

    Date2012.10.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283
    Read More
  22. 건축선의 지정

    Date2012.11.0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851
    Read More
  23.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Date2012.10.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849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