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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1:32

다중이용 건축물

조회 수 7004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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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분류



구분기준
다중이용 건축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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