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설치 대상 | 설치 대수 |
승용 승강기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래 링크 참조 <설치 제외>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
비상용 승강기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피난용 승강기
| 고층건축물⁽¹⁾ (1)고층건축물 :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설치 제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
2016.05.17 14:15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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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의 설치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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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건축법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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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 디딤건축사 | 2012.10.19 | 40407 |
공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 디딤건축사 | 2011.11.14 | 45497 |
공지 |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 디딤건축사 | 2011.11.11 | 105347 |
공지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1.11.10 | 58979 |
31 | 대지안의 조경 기준 | 디딤건축사 | 2011.11.11 | 53463 |
30 | 공개공지의 확보 | 디딤건축사 | 2011.11.11 | 39404 |
29 | 구조 안전의 확인 | 디딤건축사 | 2011.11.11 | 25659 |
28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디딤건축사 | 2011.11.11 | 43605 |
27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기준 | 디딤건축사 | 2011.11.10 | 27603 |
26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디딤건축사 | 2011.11.10 | 32779 |
25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디딤건축사 | 2011.11.10 | 25537 |
24 | 방화구획의 설치 | 디딤건축사 | 2011.11.10 | 36464 |
23 | 계단의 설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1.11.10 | 77803 |
22 |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 디딤건축사 | 2011.11.10 | 55988 |
21 | 경계벽 및 층간바닥의 설치 대상 및 구조 | 디딤건축사 | 2011.11.10 | 35493 |
20 | 건축물의 마감재료 | 디딤건축사 | 2011.11.10 | 29667 |
19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디딤건축사 | 2011.11.10 | 27371 |
18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 | 디딤건축사 | 2011.11.10 | 22748 |
17 |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 디딤건축사 | 2011.11.10 | 41325 |
16 | 가설건축물 | 디딤건축사 | 2011.11.07 | 31041 |
15 | 건축 행위의 종류(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디딤건축사 | 2011.11.07 | 27316 |
14 | 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 디딤건축사 | 2011.11.07 | 2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