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22.09.19 16:54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조회 수 700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구분내용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자료실

건축법

  1.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Date2012.10.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38842
    read more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Date2011.11.1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44016
    read more
  3.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Date2011.11.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3815
    read more
  4.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Date2011.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57162
    read more
  5.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Date2024.04.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
    Read More
  6.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

    Date2024.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0
    Read More
  7.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Date2024.02.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55
    Read More
  8. 도로의 정의

    Date2024.02.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980
    Read More
  9. 맞벽건축

    Date2024.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55
    Read More
  10. 다가구주택 연혁

    Date2023.11.2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79
    Read More
  11. 승강기 설치 기준

    Date2023.11.0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99
    Read More
  12. 건축법 주요 개정날짜

    Date2023.11.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658
    Read More
  13.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법적 기준 연혁

    Date2023.06.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5561
    Read More
  14. 기숙사 건축기준

    Date2023.05.0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155
    Read More
  15.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개정 연혁

    Date2023.05.0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6260
    Read More
  16. 다중이용 건축물

    Date2023.03.0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6347
    Read More
  17.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Date2022.12.1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645
    Read More
  18.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Date2022.09.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003
    Read More
  19. 방화문의 종류

    Date2022.09.0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652
    Read More
  20. 건축법상 복수 용도

    Date2022.08.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195
    Read More
  21. 용도변경 관련 규정

    Date2022.08.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737
    Read More
  22. 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설치에 따른 기준

    Date2021.12.0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9847
    Read More
  23.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Date2021.12.0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822
    Read More
  24.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Date2021.08.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56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