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22.09.19 16:54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조회 수 71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구분내용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자료실

건축법

  1.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2/10/19 by 디딤건축사
    Views 39057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2.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4 by 디딤건축사
    Views 4423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3.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1 by 디딤건축사
    Views 104027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4. No Image notice by 디딤건축사 2011/11/10 by 디딤건축사
    Views 57389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5. No Image 29Apr
    by 디딤건축사
    2024/04/29 by 디딤건축사
    Views 192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6. No Image 23Apr
    by 디딤건축사
    2024/04/23 by 디딤건축사
    Views 260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

  7. No Image 24Feb
    by 디딤건축사
    2024/02/24 by 디딤건축사
    Views 1249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8. No Image 23Feb
    by 디딤건축사
    2024/02/23 by 디딤건축사
    Views 1035 

    도로의 정의

  9.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24/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1320 

    맞벽건축

  10. No Image 20Nov
    by 디딤건축사
    2023/11/20 by 디딤건축사
    Views 1857 

    다가구주택 연혁

  11. No Image 09Nov
    by 디딤건축사
    2023/11/09 by 디딤건축사
    Views 2615 

    승강기 설치 기준

  12. No Image 06Nov
    by 디딤건축사
    2023/11/06 by 디딤건축사
    Views 2761 

    건축법 주요 개정날짜

  13. No Image 26Jun
    by 디딤건축사
    2023/06/26 by 디딤건축사
    Views 5667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법적 기준 연혁

  14. No Image 09May
    by 디딤건축사
    2023/05/09 by 디딤건축사
    Views 8345 

    기숙사 건축기준

  15. No Image 09May
    by 디딤건축사
    2023/05/09 by 디딤건축사
    Views 6367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개정 연혁

  16. No Image 03Mar
    by 디딤건축사
    2023/03/03 by 디딤건축사
    Views 6428 

    다중이용 건축물

  17. No Image 14Dec
    by 디딤건축사
    2022/12/14 by 디딤건축사
    Views 8781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18.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19. No Image 08Sep
    by 디딤건축사
    2022/09/08 by 디딤건축사
    Views 8734 

    방화문의 종류

  20. No Image 25Aug
    by 디딤건축사
    2022/08/25 by 디딤건축사
    Views 8323 

    건축법상 복수 용도

  21. No Image 23Aug
    by 디딤건축사
    2022/08/23 by 디딤건축사
    Views 7866 

    용도변경 관련 규정

  22. No Image 04Dec
    by 디딤건축사
    2021/12/04 by 디딤건축사
    Views 9975 

    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설치에 따른 기준

  23. No Image 04Dec
    by 디딤건축사
    2021/12/04 by 디딤건축사
    Views 8907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24. No Image 26Aug
    by 디딤건축사
    2021/08/26 by 디딤건축사
    Views 12652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