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45408 추천 수 25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건축물이 현행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5.1.1. 이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과-6600(2004.12.22.)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 근거가 없으나, 위반시점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건
          → ’91.5.31. 개정 건축법(법률 제4381호)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이 된 건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전 과태료 처분근거가 없는 건  
          →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후 위반
          →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건축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19 39114
공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4 44288
공지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104098
공지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57487
7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레벨:64]이엠건축사 2005.12.02 38914
72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3 34915
71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7 26493
70 건축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25 35654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3.30 45408
68 건축공사 감리제도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4.19 23214
67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02 24388
66 같은 건축물내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5.13 24942
65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2.02 23721
64 대수선의 범위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7.22 30377
63 건축법상 부속용도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3.17 25546
62 오피스텔 건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0.24 26743
61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07 44699
60 방화구조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07 21776
59 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07 25121
58 건축의 종류(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07 26827
57 가설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07 30524
56 공작물 축조에 따른 신고대상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40822
55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22306
5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268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