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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13:53

대수선의 범위

조회 수 30617 추천 수 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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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의 범위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¹⁾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²⁾ 또는 변경⁽³⁾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신설 2014. 11. 29.>



(1)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


(2)  낡은 부분을 고치는 것


(3)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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