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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의 범위 

시행일내용비고
1976. 4. 15.

가. 벽면적 1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다. 들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라. 바닥(최저층 바닥을 제외한다)지붕구조체ㆍ계단(목조 및 철골조계단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의 각 2분의 1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마.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종이상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는 것과 1종이상의 주요구조부 및 이와 관련하여 기타의 부분을 수선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에 대수선의 정의 처음으로 신설

1977. 12. 11.

가. 벽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바닥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바닥판(최저층바닥을 제외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수평투영면적 30평방미터이상에 해당하는 지붕구조체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포함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장을 변경하는 것.


1982. 8. 7.

가.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색체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2003. 2. 24.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수선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임의적인 가구·세대의 증가에 따른 구조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006. 5. 9.

1.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2010. 2. 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 건축물 보수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함.


2)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2014. 11. 2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신설 2014. 11. 29.>

대수선의 범위 확대(3조의29호 신설)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ㆍ해체 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2019. 10. 22.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¹⁾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²⁾ 또는 변경⁽³⁾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

(2) 낡은 부분을 고치는 것

(3)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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