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704 추천 수 19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구분기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자료실

건축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19 39089
공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4 44265
공지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104064
공지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57436
73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29 273
72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23 294
71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24 1277
70 도로의 정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23 1054
69 맞벽건축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15 1349
68 다가구주택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20 1893
67 승강기 설치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09 2632
66 건축법 주요 개정날짜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06 2786
65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법적 기준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26 5689
64 기숙사 건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09 8375
63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개정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09 6386
62 다중이용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03 6446
61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2.14 8803
60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19 7142
59 방화문의 종류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08 8749
58 건축법상 복수 용도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8.25 8350
57 용도변경 관련 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8.23 7884
56 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설치에 따른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04 9992
55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04 8934
54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8.26 126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