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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6:37

건축공사 감리제도

조회 수 23067 추천 수 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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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제도
구분대상성격수행주체관련법령
공공 공사 발주청 시행공사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통합, 토목, 건축, 설비분야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 대상(200억이상 건설공사)자문감리 또는 상주감리(토목부분)해당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건설기술 진흥법
민간 공사일반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5천㎡이상 판매시설등)책임감리 준용종합, 건축 감리전문회사

1. 5천㎡이상(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2. 연속된 5개층(지하층포함) 이상으로서 3천㎡이상 건축물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상주공사 감리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건축법
소규모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수시공사 감리
공동 주택건축허가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 주상복합 등)책임감리 준용종합, 건축 감리전문회사
건축허가대상 중 아파트(29세대 이하)상주공사 감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기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29세대 이하)수시공사 감리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상주공사 감리300세대 미만 : 건축사사무소주택법
300세대 이상 : 건기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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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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