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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09:49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조회 수 34722 추천 수 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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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관련)
         <개정 2008.10.29>

위반건축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
0.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법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법 제2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35조시가표준액(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47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48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49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50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51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법 제5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법 제60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법 제61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법 제6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부과횟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그리고 상기표에 해당되지 않는 위반이라면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건물과세시가 계산방법 <<<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한 가액입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2003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전국 동일하게 100%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국 평균 36.1%이며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5년에 50%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
      ○ 2003년 현재 신축건물기준가액은 ㎡당 170,000원이며, 「9. 1 보유과세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04년에는 현재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가감산율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건물가액이란?

토지와 건물의 양도세등의 기준시가 산출에서 사용됩니다.

토지기준시가
- 원칙 : 개별공시지가
- 지정지역 : 개별공시지가 X 배율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건물기준시가
-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 위 이외의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가액

수용, 경매, 공매로 인해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등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등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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