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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

용 도

등분포

활하중

1

주택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2.0

공동주택의 공용실

5.0

2

병원

병실

2.0

수술실, 공용실, 실험실

3.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3

숙박시설

객실

2.0

공용실

5.0

4

사무실

일반 사무실

2.5

특수용도사무실

5.0

문서보관실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5

학교

교실

3.0

일반 실험실

3.0

중량물 실험실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6

판매장

상점, 백화점 (1)

5.0

상점, 백화점 (2층 이상)

4.0

창고형 매장

6.0

7

집회 및

유흥장

모든 층 복도

5.0

무대

7.0

식당

5.0

주방

7.0

극장 및 집회장 (고정 좌석)

4.0

집회장 (이동 좌석)

5.0

연회장, 무도장

5.0

8

체육시설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5.0

스탠드 (고정 좌석)

4.0

스탠드 (이동 좌석)

5.0

9

도서관

열람실

3.0

서고

7.5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10

주차장

옥외 차도1)

총중량 30kN 이하의 차량(옥내)

3.0

총중량 30kN 이하의 차량(옥외)

5.0

총중량 30kN 초과 90kN 이하의 차량

6.0

총중량 90kN 초과 180kN 이하의 차량

12.0

옥외 차도와 차도 양측의 보도

12.0

11

창고

경량품 저장창고

6.0

중량품 저장창고

12.0

12

공장

경공업 공장

6.0

중공업 공장

12.0

13

지붕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산책로 용도

3.0

정원 또는 집회 용도

5.0

출입이 제한된 조경 구역

1.0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14

기계실2)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5.0

15

광장

옥외광장

12.0

16

발코니

출입 바닥 활하중의 1.5(최대 5.0kN/m2)

17

로비 및 복도

로비, 1층 복도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병원, 사무실, 학교, 집회 및 유흥장, 도서관은 별도 규정)

출입 바닥 활하중

18

계단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 주택

2.0

기타의 계단

5.0

1) 총중량 90kN 초과 180kN 이하인 차량은 3.4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활하중은 3.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장비 자체의 고정하중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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