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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2:10

다가구주택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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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연혁


날짜기준

다가구주택 건축기준

(1990.4.21)

*건축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건축 30420-9321호)에 의해 처음 도입

구분

다가구주택

용어의 정의

여러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규모

-연면적 660이하

(타용도와 복합건축시 동일건축물의 규모는 660이하)

-층수 : 3층이하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4층 허용)

대지안의 공지

연면적 331이상, 4층이상의 건축물은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1m이상 띄어 건축토록 유도

구조

주거구획간 경계벽은 방화 및 차음구조로 설치

용도변경 및 수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건축기준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다세대주택등으로 용도변경 허용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조시 건축법령 및 본 지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건축허가시 용도표기

단독주택(O가구용)으로 표기

점유방법

가구별로 임대(분양불가)

입지기준

-건축법상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중에서 다가구용단독주택이 주거환경보전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당해 구역내에서 다가구용단독주택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후 건축허가

-주거전용지역내에서는 3가구이하로 건축토록 유도

건축법시행령

(1999.4.3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의 소분류에 신설됨으로서 건축법에 정식 도입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관

현행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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