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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요 개정날짜

법령명

(시행날짜)

개정전개정후개정 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9년11월7일)

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영 제46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생략)

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생략)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생략)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화재 시 연기의 수직 이동속도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1층 및 2층에서도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방화구획 대상에 1층과 2층을 추가하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에 전용하는 경우 주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화염이 건축물 내부로 이동하는 경우 1층을 피난층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설치기준을 강화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예외조항 신설

방화구획의 설치 예외(46조제2항제8호 신설)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

건축법 시행령

(2019년 10월 22일)

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략)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9. (생략)

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략)

 

7. (삭제)

 

8~9. (생략)


건축법 시행령

(2014년 11월 29일)

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8. (생략)

 

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8. (생략)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신설)

대수선의 범위 확대(3조의29호 신설)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ㆍ해체 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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