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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개정 연혁



공포일

(시행일)

대상 건축물비고

2010.12.13.

(2010.12.30.)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858,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으로 외벽마감재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정하는 시행령이 신설됨

2013.3.23.

(2013.3.23.)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고층 건축물이 추가됨

(고층건축물:30층이상이거나 120m이상인 건축물)

2015.9.22.

(2015.9.22.)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의 확대

2019.8.6.

(2019.11.7.)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

2021.8.10.

(2022.2.11.)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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