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9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시행일 : 2019년 2월 15일)


구분내용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등은 제외)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 세대수 제한 없으며,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제외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예시
용도연면적 기준시공자 선정 기준공사감리자 선정 기준

단독주택

(단일 가구)

200m² 이하건축주 직영건축주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건축주 지정

단독주택(단일가구)+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

200m² 이하건축주 직영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건축주 지정

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

200m² 이하건축주 직영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건축주 지정

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공동주택

200m² 이하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200m² 이하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 연면적 100m²이하는 건축신고대상으로서 감리대상이 아님


   

자료실

건축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19 39658
공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4 44762
공지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104617
공지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58069
72 1~2인 가구(원룸)의 종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2.22 30248
71 가설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07 30766
70 같은 건축물내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5.13 25160
69 거실의 반자 높이, 채광, 방습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28 38485
68 건축공사 감리제도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4.19 23445
67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23 398
66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32548
65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2.14 9038
64 건축물의 마감재료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29333
6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018년 9월 1일 개정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23 20723
62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02 24629
61 건축법 주요 개정날짜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06 3015
60 건축법상 복수 용도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8.25 8643
59 건축법상 부속용도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3.17 25774
58 건축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25 35892
57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 및 대수선 대상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10 26004
56 건축선의 지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1.09 25595
55 건축의 종류(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07 27049
54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10 381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