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6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시행일 : 2019년 2월 15일)


구분내용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등은 제외)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 세대수 제한 없으며,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제외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예시
용도연면적 기준시공자 선정 기준공사감리자 선정 기준

단독주택

(단일 가구)

200m² 이하건축주 직영건축주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건축주 지정

단독주택(단일가구)+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

200m² 이하건축주 직영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건축주 지정

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

200m² 이하건축주 직영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건축주 지정

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공동주택

200m² 이하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200m² 이하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200m² 초과건설업면허자허가권자 지정
** 연면적 100m²이하는 건축신고대상으로서 감리대상이 아님


   

자료실

건축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19 38960
공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4 44143
공지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103932
공지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57292
73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29 91
72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23 209
71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24 1215
70 도로의 정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23 1014
69 맞벽건축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15 1288
68 다가구주택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20 1832
67 승강기 설치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09 2570
66 건축법 주요 개정날짜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06 2726
65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법적 기준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26 5629
64 기숙사 건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09 8283
63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개정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09 6330
62 다중이용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03 6394
61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2.14 8732
60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19 7078
59 방화문의 종류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08 8708
58 건축법상 복수 용도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8.25 8262
57 용도변경 관련 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8.23 7814
56 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설치에 따른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04 9918
55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04 8869
54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8.26 126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