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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13:40

건축허용오차

조회 수 3148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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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용오차(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건폐율

0.5%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 이내

반자높이

2% 이내

벽체두께

3% 이내

바닥판두께

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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