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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 연면적이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여기서 전체층이란 지하와 지상의 모든 층을 말합니다.

 

<용적률>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 다만, 용적율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은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뜻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 * 100

 

<건축면적> 

· 건축면적이란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이 때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이 다른 층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넓은 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한편 각각의 층의 면적이 어느 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층의 면적에 각 층의 돌출된 면적을 더해서 건축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건폐율>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예) (A)100의 대지에 1층부터 4층까지 한개층의 바닥면적이 50인 건물인 경우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A) 건물의 용적률 = 지상층연면적(50*4=200)/대지면적(100) *100 = 200%

(A) 건물의 건폐율 = 건축면적(50)/대지면적(100) *10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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