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23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 연면적이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여기서 전체층이란 지하와 지상의 모든 층을 말합니다.

 

<용적률>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 다만, 용적율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은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뜻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 * 100

 

<건축면적> 

· 건축면적이란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이 때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이 다른 층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넓은 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한편 각각의 층의 면적이 어느 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층의 면적에 각 층의 돌출된 면적을 더해서 건축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건폐율>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예) (A)100의 대지에 1층부터 4층까지 한개층의 바닥면적이 50인 건물인 경우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A) 건물의 용적률 = 지상층연면적(50*4=200)/대지면적(100) *100 = 200%

(A) 건물의 건폐율 = 건축면적(50)/대지면적(100) *100 = 50%


   

자료실

건축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19 38802
공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4 43968
공지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103767
공지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57078
68 계단의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76940
»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05 62342
66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55260
65 대지안의 조경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52593
64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3.30 45199
63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07 44460
6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42774
61 공작물 축조에 따른 신고대상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40668
60 공개공지의 확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38739
5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레벨:64]이엠건축사 2005.12.02 38684
58 거실의 반자 높이, 채광, 방습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28 38074
57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10 37798
56 방화구획의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35724
55 건축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25 35484
54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3 34724
53 경계벽 및 층간바닥의 설치 대상 및 구조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346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