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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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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의 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로서, 2003.12.31일 이전 공사완료된 건축물
    - 2003.12.31일 이전 공사완료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 (세대수위반 포함)한 건축물
    -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

□ 적용범위
    - 세대당 85㎡(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이하인 다세대주택
    - 다음 각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이하인 단독주택
       * 165㎡ 이하인 단독주택
       *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 시행시기 : 2006. 2. 9 ~ 2007. 1. 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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