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413 추천 수 17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

@ 사업목적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충을 위한 푸른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서 도심내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하여 녹지량 확충 및 휴게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자연교육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다중이용 건축물 우선 선정
* 추진방법 : 신청 건축물 선정심사, 구조진단 및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지원
* 사업내용 : 중량형까지 옥상녹화 지원(전면녹화 및 부분녹화)
* 사업기간 : 2006. 2-12
* 신청대상 범위
- 녹화가능면적이 99m2(30평)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
- 신청일을 기준으로 준공검사 10년 이내 건축물
- 옥상녹화면적이 30평 이상으로 최대 200평까지 공사비의 50% 지원
# 최대 지원금액 : 경량형 7만5천원/m2, 혼합형 및 중량형 9만원/m2

@ 옥상녹화신청서 제출요령

* 옥상녹화신청서를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에 제출
- 제출기간 : 2006. 2. 24(금)까지
- 별첨해 드리는 (1)사업신청서 (2)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와
(3)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
(4)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신청

@ 참고사항

* 지원대상지로 확정되면 별도로 통보해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공원녹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임의로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file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11286
17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22 8775
16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2 8039
15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05 12017
14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9 10717
13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2 11510
1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8467
11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01 9273
10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5.06 9023
9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10078
8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9 9908
7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260
6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3 12006
5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855
»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8413
3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5876
2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1.14 7345
1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3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