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039 추천 수 15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A씨는 지난 2005년 정년퇴임과 함께 10년 동안 거주하던 집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당초 기대한 것과는 달리 매월 적자를 기록하자, 최근 음식점을 그만두고 집을 팔기로 아내와 결정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만일, A씨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한 주택을 팔 경우 막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물론 A씨의 경우는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기 때문에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다.

만일,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을 채운 뒤 양도하면 이 역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A씨는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A씨는 우선,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을 폐업신고 한 후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모두 정리해 놔야만 한다.

아울러 공부정리가 쉽지 않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이 때 증빙서류를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전기 요금 납부 영수증(가정용)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내부 및 외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기타 당해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1.03 6221
»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1.19 9039
36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0.03 11999
35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8.23 18293
34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8.02 8459
33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6.09 7708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22 6485
31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8018
30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7078
29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4.02 8488
28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28 15154
2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302
26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28 9387
25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14 8029
24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3 8871
23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1.24 8043
22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24 8566
21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12 7300
20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0934
19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87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