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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신 판사)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T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소유자인 김모씨가 관할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경 관할시청에 주민운동시설에 대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으로의 용도변경을 신고했었다.

그러나 피고 관할시청은 “입주민의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 생활복리 등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용도변경신고가 불가하다”며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2가 용도변경에 관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면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신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용도변경신고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고 김씨가 이 건물을 분양받을 때 주민운동시설로 업종을 제한함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김씨가 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사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용도변경신고가 반려되고 사용검사필증 교부 시 추가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법령상 허용되는 용도변경신고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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