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154 추천 수 55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르면 9월부터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정화조만 설치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건축허가가 내려져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2톤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은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해마다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은 4만8000개로, 이중 하루 2톤 이하의 처리용량을 가진 것은 2만8000개에 이른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오수배출 2톤 기준으로 제품값 90만원을 비롯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지만, 정화조는 제품값 60만원 정도만 쓰면 된다. 30평 단독주택(5인 기준)이 하루에 보통 1톤 가량의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현재 오수발생량 하루 1톤 이상에서 하루 10톤으로 올리고, 오수량이 늘어나더라도 정화조를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정화조 용량의 120% 이내에서 200%로 완화된다.

그러나 전문관리인을 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는 현재 오수처리량 하루 200톤에서 50톤으로 강화됐고, 하루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SS(부유물질) 10㎎/ℓ 이내로 제한했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1.03 6221
37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1.19 9041
36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0.03 11999
35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8.23 18294
34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8.02 8459
33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6.09 7709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22 6486
31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8018
30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7078
29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4.02 8489
»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28 15154
2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303
26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28 9387
25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14 8029
24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3 8871
23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1.24 8043
22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24 8566
21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12 7300
20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0934
19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87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