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386 추천 수 18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11.15.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오늘(2.28. 수)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종전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에서
   - 주택소요,주거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1미터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조정하고,
    *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일조권 관련 사항으로 다가구주택은 원래 적용되지 않음

  ㅇ 종전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층 전체를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 바닥면적의 1/2 이상만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하여 1층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피로티 : 벽이 없이 기둥만 나열되어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내부공간

□ 이번 개정으로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되어 주택건설의 사업성 향상이 예상되며,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1.03 6221
37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1.19 9039
36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0.03 11998
35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8.23 18293
34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8.02 8458
33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6.09 7708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22 6485
31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8018
30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7078
29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4.02 8488
28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28 15154
2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302
»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28 9386
25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14 8029
24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3 8871
23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1.24 8043
22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24 8566
21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12 7299
20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0934
19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87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