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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소유권 변동·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주택 등 건축물대장의 관리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전산화돼 보다 등록과 이전, 발급 등이 손쉬워진다.

특히 법원 등기정보와 연계된 소유권 변동 정보는 물론, 건물 용도와 위법 건축행위 등 건축물 관련 주요 내용이 함께 표시됨에 따라 건물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건축물대장의 명확한 관리절차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오는 16일 공포하고 각 지자체에서 2월1일자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교부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합병, 소유자·지번 변경 등의 사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장관리의 정보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해당지자체의 건축물대장에 자동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토록 해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 민원인이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 홈페이지나 전자정부 민원포탈 등을 통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지만, 이중평면도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별도로 뒀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에 해당 위반내용, 시정사항 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물을 살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건교부는 당부했다.

지난해까지 위법시공, 무단용도 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총 88만6435동이 적발돼 이 가운데 71만3516동이 시정됐고 17만2932동이 위반상태로 남아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5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올 12월까지 전국에 보급될 예정인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선 이 같은 새로운 규칙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져 건축 인허가 기간이 종전 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되고 민원처리 절차도 투명화되는 등 대민서비스 질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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