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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주요개정내용>

-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50->60제곱미터) 및 욕실 허용 면적 확대(3->5제곱미터)

<개정전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삭 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바목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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