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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지분 쪼개기' 막는다..재개발때 현금 청산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각각 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향후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신축,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시내에서 재개발때 주택 소유자는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으며, 토지 소유주만 90㎡(무주택 소유주는 30㎡) 이하인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신종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때 구역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와 협의,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건축위원회가 심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가 이뤄지면 재개발예정구역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요건 미달로 오랫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사업 시행이 어렵게 돼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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