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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갑)은 지난 17일 무단으로 증축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옥탑방, 불법 용도변경 된 주택, 베란다 확장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지난 2006년에 시행된 적이 있었으나 그 유효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동안 신고하지 못한 건축물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주거용 특정건출물의 상당수가 서민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강제철거도 어렵기 때문에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도록 돼있어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져온다는 민원제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의 경우 495㎡ 이하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사용을 승인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이번번 특별법 발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선별 승인해 줌으로써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말하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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