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044 추천 수 11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올해 하반기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을 증·개축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시원 건축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고시원은 앞으로 숙박시설로 바뀌어 건축하기가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85㎡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 3층 미만은 종전대로 신고제가 적용되고, 3층 이상은 허가제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신고 때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내기 때문에 내진 설계, 피난 안전 기준 등에 맞게 증·개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3층 이상은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시원은 앞으로 독서실이나 학원처럼 연면적 500㎡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그 이상은 숙박시설에 포함된다. 현재는 1000㎡ 미만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고시원이 주거지역에 쉽게 들어설 수 있는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로 짓거나 면적을 쪼갠 뒤 건축주만 달리해 짓는 탓에 주거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1.26 8425
77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6.15 8185
76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0 6604
75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9 9976
74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9.30 8238
73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01 4671
72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4.02 8553
71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18 7449
70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18 13445
69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8476
68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0.12.13 8338
67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8813
66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용적률 20% 완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9.22 7609
65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334
64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못받는다"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02 7198
63 서울 역세권ㆍ대학가 25곳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6.22 7726
62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3.18 10842
61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3.08 10761
60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12 7365
59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59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