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423 추천 수 13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주택단지 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 설치를 제한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주택건설업계로 하여금 양질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이 숙박형태로 설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했다.

또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 등 시급한 항목부터 단계적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돼 주택단지 안의 상가 등에 설치될 경우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커 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용도에서 제외했다"며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2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안심사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18 12037
77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3.14 12730
76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6.21 11268
75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5.27 11386
7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3.24 12733
73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3.08 10696
72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어려워진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1.21 9967
71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0.12.13 8271
70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화재의 근본 원인 [레벨:64]이엠건축사 2010.10.12 7959
69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9.30 8172
68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6.15 8126
67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1.26 8352
6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레벨:64]이엠건축사 2009.11.09 7510
65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9.24 8380
64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용적률 20% 완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9.22 7540
6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26 8489
62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03 6667
»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 금지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7.21 7423
60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7.06 7473
59 서울 역세권ㆍ대학가 25곳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6.22 76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