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545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은 양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건축설계경기는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설계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입상작은 최우수작(당선작), 우수작, 가작으로 구성되며 최우수작(당선작)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의 설계권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적 약관 조항으로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를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저작권분야의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설계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해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이외의 발주기관들이 사용하는 건축설계경기지침의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12 7350
77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24 8611
76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1.24 8095
75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3 8916
74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14 8075
73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28 9429
7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369
71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28 15229
70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4.02 8536
69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7131
68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8066
6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22 6538
66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6.09 7770
65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8.02 8505
64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8.23 18351
63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0.03 12075
62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1.19 9082
61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1.03 6268
60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18 7431
59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0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